변호사회 피고인 밀착 변론 반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5 12:00:00 수정 2007-04-05 12:00:00 조회수 1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서

변론을 하도록

법원이 권고한데 대해

변호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결과적으로

검사보다 낮은 위치에서 변론을 하게 돼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대등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법원이 변호사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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