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군수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5 12:00:00 수정 2007-04-05 12:00:00 조회수 3

이정섭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받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허위 신고도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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