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과 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구 지정이 끝난
광주전남 등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대토 보상'을 해 줄 방침입니다.
'대토 보상'은
수용된 토지를 보상해 줄 때
현금이 아닌 개발 이후의 땅을 주는 것으로
정부는 계류중인 보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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