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보상 '땅'으로 받는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9 12:00:00 수정 2007-04-09 12:00:00 조회수 1

혁신도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과 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구 지정이 끝난

광주전남 등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대토 보상'을 해 줄 방침입니다.



'대토 보상'은

수용된 토지를 보상해 줄 때

현금이 아닌 개발 이후의 땅을 주는 것으로

정부는 계류중인 보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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