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법률개정없이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토지공사는
혁신도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현재 74억원에서 국제입찰 규모 미만인
222억원까지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종전 10%에서 30%이상
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참여비율 확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참여비율이 지자체 발주공사 49% 이상보다
낮고
국가 계약법등 관련 법규 개정없이
토지공사의 내부지침에 그쳐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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