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수용시설 방화범 징역 18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09 12:00:00 수정 2007-04-0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송하동 노숙자 수용시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자들의 탈출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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