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송하동 노숙자 수용시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자들의 탈출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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