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강제 징수 절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
체납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등
오는 7월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을 즉시 공매처분하고,
급여나 예금에 대해서도 아뷰를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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