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듭니다.
광주시의 시민참여조례 제정 추진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번째로
조례안에는 각종 회의 자료와 내용 공개를
비롯해 위원회 위원의 민간 공모,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등이
담겼습니다.
또 중요한 시정과 시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의 청구 조건이 각
자치구별 유권자 1천분의 3 이상 서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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