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받은 회사 직원 19명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0 12:00:00 수정 2007-04-10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김 모씨 등 같은 회사 직원 19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모두 4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가

밥값 5천원의 50배에 해당하는

25만원씩을 물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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