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타결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완화 등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농지 임야의 구성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며
농지의 현실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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