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오늘 영암에서 협의회를 갖고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 학교 용지 확보 경비의 50%를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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