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아파트 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낳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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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때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가할 장치가 없어
치솟는 분양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도록 분할발주하고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최소 참여비율을
보장하며, 비율을 초과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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