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례 이후 (뉴스 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3 12:00:00 수정 2007-04-13 12:00:00 조회수 1

< 앵커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한다며
지난해 6월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되가도록
장애인들은 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앓고있는 우선미씨,

화창한 봄 날 ... 남들은
'꽃 구경이다' '나들이를 간다' 야단들이지만
우씨에겐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집만 나서면 온통 장애물 투성이고
혼자 거동하기도 불편해 체념하고 삽니다.

< 인터뷰 : 우선미 뇌병변 1급 장애인 >
'큰 맘 먹어야 나간다. 혼자서는 힘들어서'

우씨처럼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 1급
중증 장애인은 광주 시내에만 5천 2백 여 명..

이들을 위해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열달이 다돼가는 지금도
장애인들은 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숙자 소장 >
우리이웃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우린 급한데'

정부 주도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돼
이에 맞춰서 시행해 나가자는 게 광주시 입장,

그러나 올해
광주시 살림에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돕는 보조인만
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가족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시행 시기나 지침도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숙자 소장 >
'4월서 5월로 미뤄지고. 대상도 그렇고 웃긴다'

불편한 몸 때문에
하루하루를 체념하며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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