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구역내 2만평 이상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낮은 금리의 임대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경제 자유구역 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안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부지에
2만평 규모의 임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외국기업들이 토지를 사지 않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1년간 임대 단지의 임대료는
단지 조성원가의 1% 수준이며
임대 기간도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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