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행세하다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6 12:00:00 수정 2007-04-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시비로 경찰서 지구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소중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서에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 들통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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