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위조 잇따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7 12:00:00 수정 2007-04-17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 돈을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미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31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49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무직자 49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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