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 돈을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미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31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49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무직자 49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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