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과 화장장을 설치할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유선호 의원은 최근
공설 납골시설과
500구이상 사설 납골시설을 지을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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