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농지 감면적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8 12:00:00 수정 2007-04-18 12:00:00 조회수 0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에 포함돼

세금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VCR▶

국세청은

양도 소득세 감면 기간 8년을 산정할 때

쌀 생산 조정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기간도

인정해 세금을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놀린 땅이 된 만큼,

임의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은

8년이상 농사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깎아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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