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도 근로기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9 12:00:00 수정 2007-04-19 12:00:00 조회수 1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업 훈련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7부는

36살 신모씨가

S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 훈련기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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