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직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초등학교 교장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결과
W 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설과 스승의 날에
교사 20여명 한테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24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박교장이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인정돼
정직 3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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