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중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9 12:00:00 수정 2007-04-19 12:00:00 조회수 1

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직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초등학교 교장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결과

W 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설과 스승의 날에

교사 20여명 한테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24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박교장이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인정돼

정직 3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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