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보형물을 가슴성형수술에 사용한 혐의로
광주 모 산부인과 여의사를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식약청 허가가 나지 않은 보형물인 콜라겐 팩을
가슴성형수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콜라겐 팩으로 수술을 받은 여성은 10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일부 여성은
가슴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