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19 12:00:00 수정 2007-04-19 12:00:00 조회수 1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됏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여수시 소라면 대포 3구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여수 시청 7급 공무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도

음주 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

모두 7백만 원의 벌금을 낸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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