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됏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여수시 소라면 대포 3구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여수 시청 7급 공무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도
음주 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
모두 7백만 원의 벌금을 낸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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