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업체 참여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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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
지역 업체만 입찰할수 있는 지역제한제도
한도액이 기존 70억원까지에서
혁신도시 사업은 1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도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10%에서 30%로 오르고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킬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업체의 체감경기가
훨씬 나아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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