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보유...무소속 후보 등록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0 12:00:00 수정 2007-04-20 12:00:00 조회수 1

4.25 재보선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당적 보유사실이 확인돼

등록이 무효처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 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 모 후보가

당적 조회 결과 정당의 당원임이 확인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무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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