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선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당적 보유사실이 확인돼
등록이 무효처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 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 모 후보가
당적 조회 결과 정당의 당원임이 확인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무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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