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라남도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긴 12건을 경고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4.25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연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민주당 김홍업 후보 유세현장에서
5분 가량 지지 발언을 한
박준영 도지사의 부인 최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총 12건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격보다 많이 현수막을 붙이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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