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12건 경고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3 12:00:00 수정 2007-04-23 12:00:00 조회수 1

4.2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라남도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긴 12건을 경고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4.25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연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민주당 김홍업 후보 유세현장에서

5분 가량 지지 발언을 한

박준영 도지사의 부인 최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총 12건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격보다 많이 현수막을 붙이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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