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장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4 12:00:00 수정 2007-04-24 12:00:00 조회수 0

현 광양시 의회의장이

수억원대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 7억4천5백만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켜 이가운데

1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양시 의회 김모 의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장이

섬진강 토석 채취공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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