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학습지 계약 꼼꼼하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4 12:00:00 수정 2007-04-24 12:00:00 조회수 1

(앵커)

어떤 상품이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봐오던 학습지를 중간에 끊을 때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할 때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김철원기자입니다.



(기자)



이 주부는 지난해 말 학습지를 구독하기로 했다가 넉달이 넘도록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며 아이가 힘들어하자 그만 보겠다고 했는데 학습지 회사에서 위약금 등 거액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학습지는 계속해서 배달돼왔고 구독료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박00/주부

"위약금에다 돈을 물어내라고 했다. 처음엔 200만원 요구하다가 그 다음엔 150만원이었다. 이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했다. 나하고 계약하신 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



이 주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로 1년치를 미리 결제해버린 까닭에 마음에도 안드는 학습지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00/주부

"(해약한다고 했더니)돈을 줘야 한다고 책(사은품)이 아니라 돈으로 주라고 하더라. 그 책값을. 그건 안된다고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마음대로 해라. 법적으로 하라고"



판매원의 말만 믿거나 사은품을 보고 계약을 했다가는 이처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학습지 사은품으로 받은 동화책입니다. 학습지 계약서에는 사은품으로 받은 이 책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줄 때만이 중간해약을 할 수 있다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은품이긴 하지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주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민원은 올해만 벌써 100건에 이릅니다.



방문 판매 등으로 맺은 계약 상품의 경우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습지 회사측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미희 광주YWCA 간사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적용 없이 취소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단체에 문의해 주세요"



소비자단체는 판매원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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