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단체 간부 공금 횡령 수사 박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5 12:00:00 수정 2007-04-25 12:00: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장기기증단체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단체 수익금과 후원금 등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공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이사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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