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장기기증단체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단체 수익금과 후원금 등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공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이사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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