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악용한 채무자, 잇따라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5 12:00:00 수정 2007-04-25 12:00:00 조회수 0

개인회생절차의 취지를 악용해

면책 결정을 받으려는 사기 회생 채무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10월 10일 재산을 크게 축소신고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채무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개인회생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5살 방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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