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불법 대출받은 30대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5 12:00:00 수정 2007-04-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4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억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안 모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해

임대보증금 총액을 줄인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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