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4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억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안 모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해
임대보증금 총액을 줄인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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