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서인봉 광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6 12:00:00 수정 2007-04-26 12:00:00 조회수 1

서인봉 광주시의원도

오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건네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신*이상동 두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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