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오늘 자로 결정 고시해,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과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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