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가격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9 12:00:00 수정 2007-04-29 12:00:00 조회수 0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오늘 자로 결정 고시해,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과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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