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미설치 사고 자치단체도 일부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29 12:00:00 수정 2007-04-29 12:00:00 조회수 1

가드레일이 없어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졌다면

자치단체도 손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승휘 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라남도는 보험회사에게

천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치해야할 가드레일을

비워둬 교통사망사고가 났다면 이를 관리하는

전라남도의 잘못이 1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지난 2003년 함평군 신광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잘못 관리한 전라남도도

6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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