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 떨어진 사람 연대보증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4-30 12:00:00 수정 2007-04-30 12:00:00 조회수 1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사람의

연대 보증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모 금융기관이

37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 김씨가 고모부의 손에 이끌려

4억5천만원의 대출 서류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지만

발달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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