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공기총을 유통시킨 혐의로
46살 이 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997년 광주에서 총포상을 운영하던 이씨는
폐기해달라고 맡긴 공기총을 갖고 있다가
친구 오 모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고
오씨는 이 총을 다시 친구인 김 모씨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한편 김씨에게서 총을 넘겨받은 또다른 김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개에게 술을 먹였다는 이유로
동네후배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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