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주도한 지도부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1 12:00:00 수정 2007-05-01 12:00:00 조회수 0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위를 주도한 전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파업을 주도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화물연대 전남지부장 37살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운송료 인상과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주장하며

삼성광주전자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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