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업자들이
혜택기간이 연장된 농어업용 면세유에
특정 수산물만 포함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5년 더 연장된
면세유 혜택 업종에
수산업 가운데는
김 건조업만 포함되고
미역이나 다시마, 오징어 등
다른 품목의 건조업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특정 품목만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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