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업 면세유 형평성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1 12:00:00 수정 2007-05-01 12:00:00 조회수 1

수산물 건조업자들이

혜택기간이 연장된 농어업용 면세유에

특정 수산물만 포함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5년 더 연장된

면세유 혜택 업종에

수산업 가운데는

김 건조업만 포함되고

미역이나 다시마, 오징어 등

다른 품목의 건조업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특정 품목만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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