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된 오락실 상품권을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로 40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47살 김 모씨에게 위조된 5천원짜리 상품권
1만장을 넘기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김씨에게 21만장의 위조상품권을 팔아
모두 8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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