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위조상품권 팔아넘긴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2 12:00:00 수정 2007-05-02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된 오락실 상품권을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로 40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47살 김 모씨에게 위조된 5천원짜리 상품권

1만장을 넘기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김씨에게 21만장의 위조상품권을 팔아

모두 8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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