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교습비 소득공제 대상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2 12:00:00 수정 2007-05-02 12:00:00 조회수 2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의 체육도장 교습비도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등

체육 도장에 납부한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소득공제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미술학원, 영어학원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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