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의 체육도장 교습비도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등
체육 도장에 납부한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소득공제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미술학원, 영어학원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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