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부랑자 수용시설의 원장을
광주시가 교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격이 안된다는게 이유인데
원장도 그냥 물러서지 않겟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랑자 수용시설인 광주 희망원
지난 26일 광주시는 공문을 보내
이 곳 원장을 상반기 안에 해임하도록
법인측에 건의했습니다
(CG)원장 자격기준 가운데 하나인
종교단체 종사자라는 규정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CG)절차상의 하자를 들고 나온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종교단체 종사자는 신부나 수녀, 목사, 스님 등
성직자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원 원장이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본 경력이 전부인 만큼
자격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한재만 계장/광주시 사회복지과
"추가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지난해 4월 선임될 당시
성직자만 원장이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정관 어디에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광주 희망원 원장
"여기(정관)에 지금 성직자라는 말이 없잖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이게 어디가 있냐 제가 법적으로도 할 겁니다"
애초에 원장의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따졌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생겼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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