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의한 경우 비과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3 12:00:00 수정 2007-05-03 12:00:00 조회수 1

질병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1 세대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1년 거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질병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적용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질병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양도 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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