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이용료 받은 교사 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4 12:00:00 수정 2007-05-04 12:00:00 조회수 1

소풍 장소로 놀이시설을 이용한 뒤

업체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소풍 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가 반납한

광주 서구 모 초교 교사 김모씨에게

견책처분을,

또 다른 교사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일부 초등학교가

소풍 장소로 특정 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낸 이용료의 일부를

교사들이 업체에게서 되돌려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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