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장소로 놀이시설을 이용한 뒤
업체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소풍 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가 반납한
광주 서구 모 초교 교사 김모씨에게
견책처분을,
또 다른 교사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일부 초등학교가
소풍 장소로 특정 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낸 이용료의 일부를
교사들이 업체에게서 되돌려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