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기초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잇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에서 조손 가정 지원조례안이 발의된데
이어
광양시의회도 이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8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이면서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동 가운데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매달 7만원 안팎의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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