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 소득자는
이번달에 추가로 연말정신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때 미처 내지 못한 소득 또는 세액 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자는
이달말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월 신고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난 2003년에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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