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광주시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액의 10 퍼센트를
주민세로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주는
신고 납부기한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합산 되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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