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6 12:00:00 수정 2007-05-06 12:00:00 조회수 1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광주시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액의 10 퍼센트를

주민세로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주는

신고 납부기한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합산 되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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