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안 내용 일부 고쳐 제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7 12:00:00 수정 2007-05-07 12:00:00 조회수 1

포물러 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F1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고쳐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국회 문광위 공청회에서

F1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대회 운영기업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통제와 감독권한 강화',

'실익이 적은 조항 삭제'등 수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통과한다는 계획입니다.



F1 특별법은

'특별법위에 특별법'인데다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등으로

국회가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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