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지게 한 아이 엄마에 징역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07 12:00:00 수정 2007-05-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지난 3월 20일 영광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벽에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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