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3월 20일 영광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벽에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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