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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조성중인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농촌공사와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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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가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왕조,운곡 도시개발사업지구,
최근 농촌공사가 사업지구내 포함된
소유부지 5천7백여평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순천시가 개발계획 수립 당시
조례저수지 주변에 있는
농촌공사 소유 부지 5천7백여평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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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사업추진 당시
환지방식이 거론된 점에 대해선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인 농촌공사의 소유 부지를
금전보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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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의 환지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감보율인 55%가 60%대로 높아진데다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순천시의 판단입니다.
농촌공사측은
환지방식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순천시와의 법정공방과
이에따른 왕조.운곡지구의 도시개발 차질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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