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의 양도 소득세 신고대상은
5만명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광주 전남북에 5만명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양도 4만 2천명,
주식 양도 5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양도 3천명 등입니다
이들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달말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확정 신고하지 않고
부성실 신고할 경우에는
하루 0.03%가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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