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광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10 12:00:00 수정 2007-05-10 12:00:00 조회수 0

유재신 광주시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명함을 돌리고 정견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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