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광주시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명함을 돌리고 정견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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