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가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다가구 주택이나
독서실 용도로 사용되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도 건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며,
조례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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